2014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 안내문발송, 번호판영치 등 강력 징수
2014-10-30 김종선 기자
지난 9월 30일 현재 원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백3십8억원으로 이는 시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체납액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2014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전자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실시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신청도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된다. 기타 문의 : 원주시 교통행정과(☏033-737-3531~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