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

화약류운반신고서 제출 기존 ‘4시간 전까지’에서 ‘1시간 전까지’ 완화

2014-10-28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안전행정부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0월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규제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지난 4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의된 ‘화약류 운반신고 절차 완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의 화약류운반신고서 제출 기준 시간을 기존 ‘4시간 전까지’에서 ‘1시간 전까지’로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법규상 화약류 운반 시 출발 4시간 전 경찰서에 신고토록 돼 있어 화약류 운반 직전에 신고 누락·오류 등으로 추가신고를 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 후 남은 화약류를 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등 상황 발생 시 신고 즉시 출발하지 못하고 신고 후 4시간 동안 대기해야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한 화약류 운반신고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전국 화약류 취급업체 상대 서한문 등을 발송해 개정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