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성매매 알선 불법마사지업소 업주 검거

마사지 업소 위장, 성매매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2014-10-27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불법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모(여·49)씨와 성매매 여성, 손님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부터 10월22일까지 아산시 ○○읍 소재 ‘○○마사지’ 업소(132.23㎡)에 룸 5개, 간이침대, 샤워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로 위장,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경찰의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