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원주시 수렵장 운영

2014-10-22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형성을 위한 2014년 원주시 순환 수렵장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 원주시 수렵장은 2014.11.20. ~ 2015.02.28.까지 운영되며, 입산객‧성묘객이 많은 2015.1.1.(신정), 2.14. ~ 2.20.(설연휴)은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의 수용인원은 1,000명이며, 수렵장 설정면적은 원주시 전체면적(867.73㎢)중 500.48㎢에 해당되며 수렵금지구역(367.15㎢)은 수렵면적에서 제외된다.

수렵 금지구역은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도로로부터 100m(도로를 향한 경우 600m)이내, 기타 인명․재산․가축피해 우려지역 등이다.

수렵장 이용을 위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은 수렵장 사용료 입금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입금 및 신청서류 접수는 2014.11.3.(월) 10:00부터 접수가 개시되어 11.7.(금) 18:00에 마감된다.

신청서 접수는 입금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방법은 방문접수(원주시청 6층 환경과, ☎ 033-737-3037) 또는 팩스를 통한 접수(Fax. 033-737-4825, 4815, 4969)가 가능하다.

2014년 원주시 수렵장 설정고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단기 포획승인권 및 포획 확인표지 개별구매는 승인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추후 재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