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6억 이하 주택 가진 사람도 가능"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2014-10-22     이윤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에서 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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