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위반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2014-10-22     이윤아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에서는 가을단풍철에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 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속리산 사무소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흡연 및 샛길출입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려졌다.

단속구간은 속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으로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중점적으로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한다고 전했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자연 지켜요",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흡연했다가 산불나게 하지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