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청사, 수성의료지구로 간다

최우식 대구고법원장 국감서 밝혀-검찰 포함 10만여㎡ 규모…대법원 보고

2014-10-21     이강문 대기자

10여년 전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수면 아래에만 있었던 대구 법조타운 이전 문제가 재논의 되고 있다.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 9만1737㎡(3만평)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대법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있는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11개 지역 중 하나다.

최 고법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과 이병석 의원이 대구 법원 청사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같은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973년 10월30일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건평 1만4545㎡(4400평) 규모로 건축된 대구 법원 청사는 재판 수요 증가로 법정과 판사실 부족을 겪었다.

그동안 별관과 신별관 신축과 법정동 증측을 통해 현재 3만2862㎡(9941평) 규모로 늘렸지만, 공간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 면적으로는 더 이상 증측 등을 통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대구 법원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감안할 때 부지면적은 법원과 검찰 모두 4만986㎡(1만5000평)씩 총 9만9173㎡(3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원과 민원인을 위한 주위환경, 접근의 편리성,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가능성, 대구 전체의 중심적인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