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22일부터 시행"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2014-10-21     이윤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지금까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을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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