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동네조폭 30대 검거

노래방 · 단란주점 돌며 조직폭력배 행세

2014-10-21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먹고 신고한다고 협박, 술값 등을 상습으로 내지않은 A모(31·충남 아산시)씨를 공갈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1시경 아산시 ○○길 소재 ○○단란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양주 2병을 마신 후 불법영업을 신고한다고 협박, 술값 3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7월5일 부터 9월23일까지 노래방 등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3개업소에서 3회에 걸쳐 105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