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한자 이름, 한글로 써야하는 불편 해소"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2014-10-20 이윤아 기자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한자의 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통상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규정했다.
전산화 과정에서 기술적 편의성 목적도 있었다.
이에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없는 글자는 한글로 써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한자수를 계속해서 늘려왔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그렇군",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좋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난 한글 이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