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부터 소음기준 강화 집시법 시행
주거 · 학교 ·기타지역, 주·야간 시간대 따라 달라
2014-10-19 김철진 기자
집회·시위 소음 기준(집시법 시행령)은 주거·학교지역과 기타(일반)지역, 주·야간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기타(일반)지역 주·야간 소음 기준이 기존 80dB·70dB에서 각 5dB씩 강화되어 75dB·65dB로 개정됐다,
두번째는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100개 이상 병상 등을 갖춘 경우)과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중이용 등 요건을 갖춘 경우)이 포함됐다.
셋째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5분씩 2회’ 측정해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에 1회’ 측정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만성적 집회소음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들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수험생들의 평안을 위해서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10월22부터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개정된 기준에 의거 집회 소음을 유발하는 단체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