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10월18일 음주운전 단속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대상 단속

2014-10-18     김철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0월18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내·시외·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대상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음주운전 단속은 지난 10월6일 충남경찰청 주최 주민보고회 시 사업용 차량이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많아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참석자들의 여론에 따라 추진됐다,

음주단속은 도심 지역(읍·면·동), 행락지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 112개 장소에 경찰서 교통외근·지역경찰·고속도로순찰대·경찰관기동대 등 단속인원 432명을 집중 투입 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술이 깨지 않은 채 아침에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용 차량도 예외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