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성매매 알선 불법마사지 업주 검거

'화장품’ 가게 위장 퇴폐마사지업소 운영

2014-10-17     김철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불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모((여·57)씨와 여성 종업원 B모( 55)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보령시 ○○동에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불법 퇴폐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령경찰서 단속팀은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출동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확인하고 업주 및 성매매 여성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