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고작 4천만 원 때문에 '살인'…해결 단서는 '독특한 걸음걸이'

조선족 시켜 청부살인 독특한 걸음걸이

2014-10-16     이윤아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선족을 고용해 청부 살인을 시킨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이 7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15일 살인교사 및 살인 등의 혐의로 S 건설업체 사장 이 모(54) 씨와 조선족 김 모(50) 씨, 브로커 이 모(58)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와 조선족 김 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인 K 건설업체 사장 A(59) 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경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브로커 이 씨는 사장 이 씨와 김 씨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장 이 씨는 지난 2006년 K 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족 김 씨는 중국에서 체육 교사를 하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2011년 입국했으나,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아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브로커 이 씨의 살인 청탁을 쉽게 받아들였고 결국 4천만 원을 얻었다. 김 씨는 발끝을 안쪽으로 모으고 걷는 특이한 걸음걸이 습관으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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