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단속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 상대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2명 검거

2014-10-14     양승용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13일 오후11시경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원룸 2개를 임대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한 업주와 종업원을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모씨(40세, 남)는 지난 10월 초순경부터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오○가자)를 개설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매수남들에게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회원제로 운영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했고, 회원들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연락이 오면 인근에서 약속장소를 잡아 만난 뒤 성매매장소로 안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가희현 아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단속을 피해 주택가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