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산불방지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 예정
2014-10-14 양승용 기자
입산통제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국사봉 외 13개산 1만1338㏊, 등산로 폐쇄 구간은 칠갑산 5개 노선 포함 총 23개 노선 59.3㎞이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해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940-2474)와 읍·면 산업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