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말한다

2015년부터 전국 조합장선거 5가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선거운동 방식 엄격히 제한

2014-10-14     양승용 기자

2015년 3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독자들은 아시나요?

이날은 농·축협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날로 지난 2012년 개정된 농협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첫 선거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 읍·면 지역에 있는 농·축협 등의 조합을 모두 합하면 대략 1400여개로 농협을 비롯한 여러 협동조합은 단순한 농어민들의 조합이 아니라 중소기업 이상의 경제사업체이며, 이 사업체를 책임지고 운영할 대표를 조합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가 왜 갑자기 동시에 치러지게 되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1989년 처음으로 전국 일제 조합장선거를 치룬 이후 26년간 조합장선거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돈 선거로 점철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선거부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도 ΟΟ농협 조합장보권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현금 등 금품을 살포하여 후보자는 물론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등 8명이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지금까지 조합장선거는 자신의 정치적 출세 기반으로 조합장직을 이용하려는 일부 지역유지들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 현실이고,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상당액의 판공비가 지급되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혼탁선거가 만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합장선거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년에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선거부터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배부와 선거벽보 부착,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된 장소 지지호소, 어깨띠와 웃옷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후보자 자신만이 5가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선거운동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이 과도하게 제한되면 오히려 불법부정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조합장 후보에게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대부분은 60~70대 노인들이었고, 선거의 공정성보다는 인정에 이끌리는 농촌의 풍토를 이용하여 불법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보자에게 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작은 농촌지역이기에 가능한 점도 있었다. 이러한 의식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 이상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지민의 의식개선과 경찰의 단속활동이 병행되어 추진될 때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 가능해 질 것이고, 바른 조합장의 선출을 통해 그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만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예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이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