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군 병원 치료 원했으나 '입원 거부'…"적절한 배려 못 받아"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행정 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배 모 씨(32)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을 겪은 배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 육군 간부인 하사로 임관까지 했지만 교육 시간 동안 잠이 드는 것은 물론 행군을 하다가도 졸음으로 넘어지기까지 했다. 배 씨는 군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입원이 거부됐다.
결국 2006년 9월 배 씨는 대대전술 훈련 중 바위에 걸려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배 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대는 배 씨가 기면 증세를 보임에도 군 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라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 씨가 교육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설령 배 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병 때문이라 하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라며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이런 건 유공자 인정해줘야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기면증 있는데도 하사까지 가다니 이것부터 문제"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왜 군 병원 입원을 거부한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