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전등록으로 우리 아이 빨리 찾았어요"

전등록 활용하여 실종아동 신속하게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2014-10-10     양승용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2년 7월부터 아동의 실종 예방과 실종 아동들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아이의 얼굴사진이나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실종아동 사전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충남경찰은 사전등록제도의 취지와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서 배부, 홈페이지 웹진 게시,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등 사전등록 요청시 대행전문요원이나 경찰관이 직접「찾아가는 방문등록」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러한 사전등록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3일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수산물 축제장에 놀러온 가족이 7세 여아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관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황급히 찾고 있던 중 축제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이 아이는 부모와 떨어진 것에 놀라 이름과 나이 외에는 말을 하지 못하여 경찰관이 아동사전등록을 활용 아이의 지문 및 사진에 대하여 유사도매칭 검색을 통해 보호자를 확인하여 아이를 무사히 인계했다.

또 8일(화)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소재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기저귀 차림으로 울고 있는 4세 남아를 발견하여 유사도매칭 검색을 통해 아이의 보호자를 확인하여 인계했다. 이 아이의 경우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부모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

위 사례에서 두 아이가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보호자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부모 등 가족은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동분서주했을 것이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경찰의 현장방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 하면 편리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인터넷 ‘안전 Dream(safe182.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를 방문해도 5분 이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속·확대 실시하여 더 많은 아동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미아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