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 번째 부인, '또' 이혼 소송 "나훈아 생활비도 안 주고 불륜 저질러"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소송

2014-10-08     이윤아 기자

가수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 정 모 씨가 두 번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지난해 세 번째 부인과 이혼 위기를 넘긴 가수 나훈아가 다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8일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 정 모 씨가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앞서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라며 이혼소송을 냈지만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재판을 진행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국에 치닫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소송, 결혼을 세 번이나 했으면 좀 잘 하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소송, 얼마나 이혼하고 싶으면 이래"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소송, 충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