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2014-10-08 김종선 기자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2014년 7월 31일로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또는 위택스(www.wj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개인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이 100㎡에서 160㎡ 로 완화됐다.
원주시 관계자는“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