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점은행제, 부실 인증과 수수료 장사 도 넘어

2014-10-08     허종학 기자

교육부가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점은행제가 부실한 인증과 과도한 수수료 징수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이사장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와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가 2012~2013년간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과목별 인증신청결과 90%이상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학습진흥원에서 실시한 인증심사결과 다른 기관들 전체 평균(78%)보다 높게 나왔고, 특히 2012년에는 두 학교가 총 59개 과목에 대한 학점은행제 인증을 신청했으며 100% 인증에 통과했다.

특히,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의 경우 2011년 6과목 학점인증제 신청을 했지만 전부 탈락했다가 이듬해 14과목을 신청, 전 과목이 인증을 통과했다.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신청한 2012년 신청과목 가운데 사진과표현1, 사진기법 과목의 경우 정량평가지표 가운데 학교의 학습질 관리 대책에 대해서 글자하나 틀리지 않은 보고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표현1은 25점, 사진기법은 20점을 맞았다.

특히 '학습과목의 질 관리'는 신규나 재평가 항목에서 학교 측 부분의 역할은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점수 차이는 25점 이상 차이가 났다.

심사의원들도 1명이 평균 4과목 이상의 심사를 진행했다. 2012년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경우 13명, 2012년에는 12명이 각각 45개, 50개의 과목을 심사했다.

경희예술직업전문학교는 2012년 3명, 2013년 4명이 각각 14개, 20개 과목을 심사했다. 전공의 유사도로 분류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렸다.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경우 2013년 정기 사후관리에서 '현장실습과목의 경우 실습기관 방문 관리가 미흡'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경우에도 지도교수와 현장방문교수가 상이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운영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두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을 주로 학점은행제 운영 수수료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

운영 수수료는 학점은행제 인증 신청 시 납부하는 비용이며, 출석기반 학점은행제 신청은 과목당 10만원, 인터넷 기반은 과목당 20만원 상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평생학습제도 전반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이라며 "인증관련 비리 부분은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과도한 수수료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