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덕구청은 불법을 감싸고돌까?”

(기획취재10보)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와 신청자간 야합(?)이 의심돼

2014-10-08     송인웅 대기자

대전 대덕구청(구청장 박수범)이 불법을 감싸는 것 같다. 이미 감사부서에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제보를 한 만큼, 무엇이 잘잘못인지 시비를 가려야 마땅하다. 더구나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와 신청자간 야합(?)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너무 많고, 혹여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공무원 개인이 일탈한 범죄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밝혔듯이 비법인사단인 마을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고 ‘총유’란 개념이다. 이 둘에 대해 규정한 것이 규칙(규약, 정관)이다. 따라서 마을회의 법률행위는 규약에 따르는 게 원칙이고 합법적이다. 이런 내용은 법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는 일반상식적인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당연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는 물론 결재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무원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국민들이나 구민들은 공무원의 행위나 말을 믿는다. 왜? 공적인 신분을 가졌고 공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신분을 이용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법적인 문제가 어떨지는 기자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무엇이 부당한 행정행위인지?”를 세세하게 밝혀보기로 한다.

상서동(산막)마을회 규약에 의하면 마을회‘총유’재산인 마을회관 매각 및 매각대금처분은 ‘마을회총회의 의결사항’이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매각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대덕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해야(매각전제조건)한다. 이는 대덕구청 감사부서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공문으로 밝힌 사항이다.

대덕구청은 “불허가 후 이의신청과정을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하였지만, 기자가 확인한바 대덕구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면서 이유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다.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이유는 행정기관 감사부서에서 확실하게 밝혀야할 일이다. 행정기관에 감사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다. 해서 지난 10월1일자로 대덕구청 감사정보팀에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부당행정행위에 관한 재질의”민원을 접수(접수번호 제2014-3680000-0120506호)했다. 답변이 올 것이다. 혹여 답변하지 않으면 부득불 행정안전부나 대전시에 감사를 요청 사실관계를 확인 할 것이다.

과도한 부당 행정행위와 지침위반

당초 기자가 지적했던 부당한 행정행위는 네 가지였다. 첫째는 과도한 부당 행정행위(?)다. 이를 밝히려면 “마을회관 매각대금이 보상금이냐? 보조금이냐?”여부를 대덕구청이 밝혀야 한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대덕구청 모두 “보상금인지 보조금인지 헷갈렸다.”는 게 공문 등 서류에 나타나 있다. 당초 2억원이 지급될 당시 지급근원(항목)은 “(악취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보상금”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조금’이란 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상기 2억원이 보상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둔갑했다. 백과사전에 적시돼 있듯이 보조금이라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던 결과적으로 대덕구청은 동 2억원이 보조금인양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서에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적시했다. 당시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와 오고간 서류에도 ‘보상금’인지 ‘보조금’인지 헷갈리게 사용하고 있다. 당시 담당자 등은 “보상금과 보조금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 헷갈렸던 게 아닌가?”싶다.

이 모든 증빙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확실한 것은 대덕구청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대덕구청을 변호하면서 “(상기 마을회관이)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불허하였다가”라고 재판서류에 적시(첨부한 2014다220125호 보상금명목정정청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참고)하는 등 ‘보조금’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따라서 허가권자인 대덕구청은 스스로가 “(상기 2억원이)보상금인지? 보조금인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대덕구청 감사팀-4658(2014.9.26)공문에 밝혔듯이 “토지거래계약 후에 매각대금의 사용과 관련(이하 생략)구성원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왜 공문으로 “공공목적 사용 운운”통지를 했나?

둘째는, “행자부지침위반”으로 신청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살펴보지 않았다. 허가부서공무원이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이는 신청자와 야합한 증거다. 대덕구청 처리부서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류인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명단’과 ‘대덕구 상서동 21통 마을회 정관’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살폈어야했다. 그랬더라면 제출된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명단’이 ‘추진위임원명단’이고 ‘대덕구 상서동 21통 마을회 정관’이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상 개정된 정관임을 인지했을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고의(?)로 허위서류(잘못된 서류 ?)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한 것은 위법행위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벌칙)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행위다.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고발하게 돼 있다.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셋째, (대덕구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의견을 “마치 있는 양”공문에 적시했다. 이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2006.8.29 대덕구청에서 허가한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공문에는 “아울러 본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대덕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類의 말이 회의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왜 회의록에 기록되지도 않은 의견을 공문에 적었나? 해당 문구의 공문을 이용 신청인들은 불법(규약에 위배되는 총유재산분배)의 명분근거로 사용했다.

넷째, “허가부서와 신청자간의 야합여부”다. 만약 야합이 있었고 금품 등이 오갔다면 이는 공무원의 범죄행위이기에 엄히 다스려야한다. 기자가 본 사건으로 대덕구청을 취재한 결과 대덕구청에서 받은 제반 과정 요약서류에 의하면 2006.7.10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신청됐고 동년 7.21 “일정기간 개인지급 불가조건부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임원 14인의 매각결의만으로는 매도할 수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불허 통보, 이후 2006.7.28 총 회원 68명중 62명이 연명, 의결하여 이의신청됐고 2006.8.16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의거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상정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동 내용에 지적과장이 “토지거래허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제시”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지적과장이 “토지거래허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자가 지난 8월12일 대덕구청 도시관리팀에 가서 “2006.8.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제2호 안건)을 열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적과장이 한 말은 두 건의 의견제시다. 하나는 “땅주인이 판다는데 다른 목적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인 상수도사업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다. 이미 마을회의 총유재산인데 왜 매도의 목적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이는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대추 놔라’하는 격이다.

두 번째는, “매도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토지거래상 허가는 매수자의 조건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다. 이미 지적과장은 서류의 적격(매도자자격)도 볼 것 없이 허가를 해주자는 주장을 했다. 왜 매도자의 적격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면서 매도의 목적을 말한 것인지 첫 번째 말과 연관지어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의견제시이며 공무원으로서 지침위반 등 자격미달발언이다.

이 말은 결국 회의前부터 “공공목적으로 사용”운운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문제는 상기에 적시한 것과 같은 대덕구청허가부서의 의도(?)된 행정행위는 “신청인 측의 (마을회관)매각대금을 원호에게만 배분하겠다는 의도(?)”와도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왜 현 담당공무원들은 하지도(있지도)않은 말을 적시하며 전 담당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비호하고 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또 “어떤 이의신청서류일체를 제출했기에 허가됐는지? 당초 제출했던 서류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당초 불허가 시 제시한 불허가대안을 충족시켰는지?”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러니 “토지거래계약허가권자(결재권자)등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등과 유착(?)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