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署,동료 살해미수 외국인 검거

술마시고 잠못자게 떠든다 격분, 흉기로 찔러

2014-10-07     김철진 기자

논산경찰서(서장 김창수)는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외국인 A모(2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경 논산시 산업 단지로2 ○○공장 기숙사 옆방에서 B모(28)씨가 술을 마시며 떠들어 잠이 깨자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4주간의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