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署,동료 살해미수 외국인 검거
술마시고 잠못자게 떠든다 격분, 흉기로 찔러
2014-10-07 김철진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경 논산시 산업 단지로2 ○○공장 기숙사 옆방에서 B모(28)씨가 술을 마시며 떠들어 잠이 깨자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4주간의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경 논산시 산업 단지로2 ○○공장 기숙사 옆방에서 B모(28)씨가 술을 마시며 떠들어 잠이 깨자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4주간의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