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세상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2014-10-06     이윤아 기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이 화제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 공무원 징계 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를 받은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으며, 나머지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 문서 작성, 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별로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 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폭행 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공무원이 좋긴 좋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 공무원부터가 이렇게 서로 감싸주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