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소중한 개인정보" 나부터 지키자!

소중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개정법률 숙지하자

2014-10-06     양승용 기자

기술의 발달로 점점 우리의 생활도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개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3,000만 명 이상 사용하면서 보안에 대한 논의는 기업과 기관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만큼 개인들도 보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카드회사, 주요포털 기업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전 국민이 분노케 하였지만 처벌은 벌금 몇 백만 원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줄 줄 수 있다.

2014. 8. 6.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요즘 같이 정보가 재산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이후부터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방법으로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할 수 있는데,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병원, 약국, 학교,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보험, 금융거래 등에는 주민번호 제공이 가능하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품응모, 여행사, 호텔,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학원, PC방 등 사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개정법률을 숙지하고 개인정보는 나부터 스스로 지키자.

[글 / 홍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박계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