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불법 보조금 적발되면 '과징금'…소비자들에게 '이익'일까?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2014-10-01     이윤아 기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본격 시행돼 휴대폰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1일)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보조금 최대 34만 5000원 내용이 담긴 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지급에 있어 가입 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000원이며, 이를 초과하여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공시, 게시된 가격을 이통 3사나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비자한테 더 나쁘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핸드폰도 이제 비싸게 주고 사야 돼"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통법 도대체 왜 만든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