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항소 안 해, 열심히 사는 모습 보일 것"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2014-09-30     이윤아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불면증이 얼마나 심했으면"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다시는 졸피뎀에 손도 대지 말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에이미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