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4억 3천만 원' 때문에…주범 '무기징역'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2014-09-26     이윤아 기자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6일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 덜미를 잡혀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신 씨에게 징역 30년, 김 씨와 서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 씨에 대한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 씨와 서 씨는 감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 잘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돈이 뭐라고 사람을 죽여"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4억 3천만 원이랑 자기 인생을 바꿨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