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류승규 이사 "유상증자 문제점 많다"

형사 고소 및 감독당국에 진정서 제출 등 조치

2014-09-26     임수민 기자

신일산업의 현 등기이사인 류승규씨는 현재 회사가 진행중인 유상증자가 그 목적 뿐만 아니라, 이사회 소집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형사 고소 및 감독당국에 진정서 제출 등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류승규 등기이사는 “신일산업이 유상증자를 위한 수 차례의 이사회결의 시 이사회 소집절차를 법령 및 정관에 따르지 않았으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사회결의서에 정체불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최근 발견해 이사회의사록 위조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일산업이 진행 중인 유상증자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은 지난 17일 윤대중씨 등 소액주주의 새로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한 윤씨 등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다음주 초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일산업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윤대중 주주는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주식의 28.18%, 172.5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 유상증자 주관사는 실권주를 인수하는 대가로 18%에 해당하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하였는데, 신일산업의 재무나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고, 이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신일산업이 과거 2006년도에 진행하였던 유상증자와 비교하여 보면, 지금과 같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주관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규모는 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윤대중 주주는 “지금까지 유상증자를 통하여 모집한 자금 중 40억원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재하였다가 갑자기 차입금의 상환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차입금 상환계획이라고 기재한 8건의 내역을 보면, 2014년에 상환예정일이 도래하는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5년 이후 상환 예정일이며, 상환시점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급하게 유상증자를 진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주주들의 2차 피해가 우려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부 소액주주들은 현재 윤대중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진행중인 "임시주주총회소집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당초 9월19일 예정되었던 임시주주총회 취소로 인하여 자신들의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시정하고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