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불법 구금된 사실 인정돼"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2014-09-25     이윤아 기자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림 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5일 부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고 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지난 2월 13일 재심을 청구한 고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부림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던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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