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만여개, 도박사이트 판매 '100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대포통장 1만여개
2014-09-25 이윤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 모(35)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 모(29)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 모(29)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 원에 판매해 총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으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아 범죄 조직에 넘겼다.
범죄 조직들은 이 대포통장들을 조직원이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돈 세탁을 위한 차명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도주한 모집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법인 명의자 및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 1만여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포통장 1만여개, 세상에" "대포통장 1만여개, 돈 세탁하는 데 썼구나" "대포통장 1만여개, 하나당 100만 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