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비자 알 권리 무시한 '반쪽짜리 법'…뭐길래?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2014-09-24 이윤아 기자
24일 오전 열린 단통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란 단통법의 핵심으로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사와 이통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하지만 영업 비밀 노출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반대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 시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은 월 7만 원 이상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보조금 분리공시제 시행, 난 한 달에 7만 원 이상 안 쓰는데?" "보조금 분리공시제 시행, 왜 법이 국민이 아닌 기업을 더 위하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