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버섯 및 산약초 등 무단 채취행위 집중단속
24일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선발된 특별단속팀 17명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3개조로 편성 단속에 나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및 지역주민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임산물 무단채취와 취사행위,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을 단속해왔다.
2013년 특별단속 기간(9.24.~9.28.) 동안 총 35건(과태료 11건, 지도장 24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으며, 특별단속팀 연인원 210명이 투입되어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별단속팀 투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아 2014년에도 실시하게 되었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산물 불법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봉석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적발 건 대부분이 탐방로를 벗어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국립공원 내 탐방질서확립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하여 특별단속팀 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