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署, 시아버지 돈 빼낸 며느리 검거

통장 · 도장 ·비밀번호 전달 받아 32회 걸쳐 1000여만원 인출

2014-09-18     김철진 기자

금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시아버지의 병원비 인출명목으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32회에 걸쳐 1074만원을 인출한 A모(여·51·대전시 서구)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아버지 B모(77·충남 금산군)씨로 부터 저금통장과 도장, 통장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병원비 30만원을 인출한 뒤 반납하지 않고, 지난 7월4일부터 8월13까지 총32회에 걸쳐 현금(1074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