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 당부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미 준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4-09-17     김철진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다.

9월16일 낮 12시경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소재 공장에서 냉각탑 설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냉각탑과 건물 외벽 샌드위치패널이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해 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용접작업 중 불티는 주변 물건 등 가연물에 닿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 시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 차단,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용접·용단작업 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종하 서장은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용접 장소 등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관계자들은 관련 규정 사항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며 “작업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