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탈 때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1
승차거부 시 관할관청 홈페이지나 교통과에 신고
지하철이 끊긴 시간,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택시뿐. 회사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지하철 4정거장 남짓이라 매번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게 다반사다.
오늘도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한 A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고를 하려고 112를 눌렀다.
▲사례 2 : 경기도 안양에 사는 B모(여·21) 씨도 야간을 하고 퇴근을 했다. 이미 지하철이 끊겨 회사가 있는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안양까지 가려고 했는데, 택시요금이 발목을 잡는다.
아예 미터기를 꺼놓고 요금을 흥정하는 택시기사와 요금 ‘합의’가 되지 않은 까닭이다. B씨는 자정이 넘자 결국 흥정한 요금을 내고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목격하는 풍경들이다. 알다시피 승차거부는 신고 사유가 된다. 택시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 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고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은 각 관할관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관청 교통과에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범죄)신고가 아니라 행정상 신고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에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정당한 승차거부도 있으므로 무작정 신고하면 안 된다. 콜택시 또는 기타 목적으로 가기 위해 주행하는 차량, 승차정원 이상의 승객에 대한 거부, 사업구역 외 운행 요구에 대해 사정상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승차거부이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과 합의해서 요금을 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행위도 사실은 위법이다. 따라서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및 미터기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5일, 1년 이내에 2번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4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물론 현실은 이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심야엔 여전히 택시기사가 ‘갑’일 때가 많다. 신고만이 능사는 아니며 준법의식을 갖는 서로 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