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유아용 중고책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된 A모(59세, 인천 계양구)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26일간 전국을 떠돌아 다니며 어린아이가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 중고책을 싸게 판매하거나 중고책을 새 책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고 속여 피해자 57명으로부터 책 값 명목으로 교부 받은후 주문한 책을 배송하여 주질 않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A씨는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새책을 구입할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부들을 상대로 중고책을 새책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중고책을 싸게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소액으로 책 값을 교부받은후 주문한 책을 제때에 배송하여 주질 않고 대부분 생활비로 써버린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액은 대부분 소액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또한 신고를 하면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일부 책 값을 돌려 주는 방법으로 고소를 취소 하도록 하여 약 4년 동안 상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혐의없음등으로 수사 종결하도록 하는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피해를 방지 하려면 방문 판매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또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반품도 어려워 전문적으로 유야용 책을 판매하는 회사나 서점등을 이용하여 직접 책을 구입하여야만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