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부정승차 단속반 가동

부정승차행위 근절 마련, 적발 승객 10배 부가운임 징수

2014-09-05     김철진 기자

코레일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조형익) 천안아산역(역장 이민철)은 추석을 앞두고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역 4층 환승통로에서 부정승차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철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열차문화를 홍보하고, 부정승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승객에게는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정기 승차권 포함)등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 중 적발되면 예외 없이 부정승차자로 분류돼 10배의 부가운임을 물게 된다.

한편 이민철 천안아산역장은 “승차권 없이 승차한 뒤 승무원에게 사전 신고하는 경우도 부가운임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며 “부정승차 취약구간 집중단속을 통해 철도여행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