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부정승차 단속반 가동
부정승차행위 근절 마련, 적발 승객 10배 부가운임 징수
2014-09-05 김철진 기자
이번 단속은 철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열차문화를 홍보하고, 부정승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승객에게는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정기 승차권 포함)등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 중 적발되면 예외 없이 부정승차자로 분류돼 10배의 부가운임을 물게 된다.
한편 이민철 천안아산역장은 “승차권 없이 승차한 뒤 승무원에게 사전 신고하는 경우도 부가운임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며 “부정승차 취약구간 집중단속을 통해 철도여행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