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영업이익 15%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2014-09-04     허종학 기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의원(광주서구갑)은 지난 3일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이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혜자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가로부터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면서 “영업이익 중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허가 상’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로 매출기준 0.05%(중소기업 0.01%)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면세점 사업은 2013년 기준 롯데면세점이 52%, 신라면세점이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또한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1천억원에서 2013년 6조8천억원(관세청 자료)으로 불과 몇 년만에 118%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9월 5일부터는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확대됨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은 앞으로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박혜자 의원은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경마의 경우 16%의 레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범위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사업자라고 공적 재원 조성에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