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700만 원' 확정, 폭행에 협박·위치 추적까지 전부 '유죄'
류시원 벌금 700만 원 확정
2014-09-04 김진수 기자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4일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 모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 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류시원과 부인 조 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류시원 벌금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확정, 이미지 확 깨졌네" "류시원 벌금 확정, 좋은 집안에서 잘 컸으면서 왜 그랬대?" "류시원 벌금 확정, 여자 때리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