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체휴무일 첫 시행-시민불편 최소화 총력
무인민원발급 업무 지원 및 보건소 비상근무 등실시
2014-09-04 양승용 기자
지난해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대체휴무일인 10일 각종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1층 민원실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해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는 주요 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대체휴무일에도 기동보수반을 24시간 운영하며 급수상황실도 운영해 단수와 같은 응급사고에 대비한다.
이밖에도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 한 각종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대체휴무일에도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며 당진시 보건소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번 추석연휴에 대체공휴일이 시행돼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민원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