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무신고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일부업소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위장 영업

2014-09-03     김철진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21일부터 6주 동안 네일 샵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일제 수사해  무신고 미용업소 10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월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업소는 무면허로 미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회원제관리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관리에  5000원부터 9000원을 받으며 3개월에서 4년여간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다.

한편 이들 업소 중 일부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해놓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