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 4명, '살인죄'로 혐의 변경…공판은 추석 이후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 4명 살인죄 혐의 변경
2014-09-02 김진수 기자
국방부는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이를 따르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혐의 변경의 근거로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 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추석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윤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이게 맞는 거지" "윤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국방부 잘하네" "윤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도 망쳤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