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돼지훔치고 강도 신고 절도 검거

농장 CCTV 전원 내리고 돼지 49두 훔쳐

2014-09-02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돼지 49두를 훔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해한뒤 강도를 당한 것으로 위장·허위 신고 한 A모(19· 충남 아산시)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23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B모(46)씨의 ○○농장에서 CCTV 전원을 내리고 돼지 49두(시가 735만원 상당)를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돼지를 훔친 사실을 숨기려고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1회 찔러 자해한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농장 사택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허위 사실을 112 신고한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