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혁왕지'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조선 초 임금이 4품이상 문무관에게 발급한 사령장으로 역사적 가치 높아

2014-09-01     한상현 기자

공주시 우성면 만경노씨 종친회 소유의 '노혁왕지'가 1일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232로 지정됐다.

공주시에 따르면, '노혁왕지'는 조선 초 임금이 사품(四品) 이상의 문무관에게 직접 발급한 사령장으로, 세종 7년(1425년) 교지(敎旨)로 명칭을 고치기 전까지 30여년 간 발급된 매우 희귀한 자료라는 것.

'노혁왕지'는 조선 초기 문과에 급제해 사재감부정, 사헌부장령을 거쳐 세종 16년(1434년) 홍주목사를 지낸 노혁이 태종 1년(1401년) 진사급제로 받은 왕지다.

가로 60.5㎝, 세로 76.5㎝ 크기의 '노혁왕지'는 족자 모양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아 조선초기의 관제와 과거제도 연구, 새보 사용의 사례 확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족자 아래쪽엔 노혁이 왕지를 받게 된 연유와 맡았던 관직, 집안에 전해온 상황 등을 자세히 적은 사계 김장생의 후손인 김진상의 기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