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파면,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선생님이 이래도 돼?

폭력조장 교사 파면

2014-09-01     김진수 기자

폭력조장 교사가 파면 징계를 받아 화제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조장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싸우자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눈을 감도록 시킨 뒤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도록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파면 징계를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교사는 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하고,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폭력조장 교사 파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력조장 교사 파면, 잘했다" "폭력조장 교사 파면, 저런 인간이 선생님이라고" "폭력조장 교사 파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