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벌금 1500만 원 '감형'…"선처해준 재판부에 감사"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선처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재판부의 선처에 감사를 표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2부는 강용석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용석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라고 전했다.
재상고 여부에 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가 끝난 뒤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같은 해 강용석은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발언의 경우)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용석 선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선처, 앞으로 말 조심하길" "강용석 선처, 재판부 이해할 수 없어" "강용석 선처, 반성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