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과 문재인이 믿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

그동안 새민련이 장외 강경투쟁하여 성공한 게 별로 없다

2014-08-27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새정치연합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은 자파 세력이 없는 소수파 임시대표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자신이 주도해서 합의한 정치적인 문제는 자신이 풀어야 함에도 비겁하게 강경한 목소리 뒤에 몸을 숨기며 이번에는 협박조로 나오고 있다.

박영선은 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하더니만 또 말을 바꿔 엊그제 부터는 제3자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김한길 대표 시절인 일 년 전에도 서울시청 앞으로 나갔다가 국민으로부터 꾸중만 실컷 듣고 돌아온 적도 있었으니, 이번 장외 강경투쟁도 실패로 끝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들의 길거리 정치는 대표가 바뀔 때 마다 마치 100미터 릴레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병은 그 어떤 약도 소용없고 오직 국민의 몽둥이만이 해결책일 것이다. 박영선의 강경투쟁 주장은 박영선이 시민단체 회원이라면 모르겠으나 공당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의 자격으론 형편없는 함량미달이다. 국민은 대의(代議)정치를 위해 국회의원을 뽑았지 시민운동가를 뽑은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이라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면 시민단체의 등위에 올라타선 결코 안 될 일이다. 우선 강(强)한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국에는 강함이 결코 유(柔)함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다. 각종 선거 결과가 증명해 준 바도 있었다. 박영선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자신의 지도력 부재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미도 있겠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사태가 이 지경으로 온데에는 그 근저에는 국회선진화법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겠지만 새정치연합 소속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금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내심으론 국회선진화법을 원망하는 자들도 꽤나 있을 것이다. 만약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처리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 정원에서 3/5이상의 의원을 확보하고 못하는 정당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안이다.

비록 과반수가 넘는 의원을 보유한 정당이라고 해도 국회상임위 배정 시에만 그 혜택을 누릴 뿐, 실제 법안처리에는 무용지물과 같은 숫자인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이 민생을 팽개치고 강경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다음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압승을 거두게 함으로써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보트파워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차 협상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새민련 강경파들에 의해 묵살되었다. 만약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이 합의문을 토대로 하여 새누리당에서 단독으로라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었다.

설령 새누리당에서 단독처리를 한다고 해도 야당대표와 합의한 사항이라 야당은 상임위나 본회의에 불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강력저지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당의 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저지한다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변명꺼리도 못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은 바로 박영선 일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좌파시민단체가 개입하거나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단원고 학생 유가족 위주로 구성된 대책위가 개입해서는 결코 쉽게 풀릴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체계를 흔들어선 결코 안 된다는 국가운영상의 원칙과 상식을 뛰어 넘는 비상식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친노 대주주인 문재인은 김영오의 단식에 동조하고 있다. 문재인의 속셈은 여당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야당의 협조가 없는 한 얼마든지 정부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야당을 심판할 선거는 2년 뒤에나 있으니, 그렇다면 박영선이 장외 강경투쟁을 하고 문재인이 단식을 하는 배경에는 어쩌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기형아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