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추석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추진

8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15일간) 주·정차 허용 구간 운영

2014-08-27     양승용 기자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는 8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15일간) 민속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구간은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큰시장 주변 농협마트 사거리부터 장군상오거리와 의사총사거리까지 약 0.7km 구간 내 하위 1개 차로를 이용 최대 2시간 동안 주차가 허용된다.

더불어 홍성군청과 협조, 주차가 허용되는 2시간 동안은 차량 단속 유예 조치와 함께 경찰서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교통관리 실시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 및 소통확보를 통한 사고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기간 중 홍성군청과 협조, 병렬주차(이중주차) 차량 등 주차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요청 등 경고장 부착 및 단속 병행할 방침이다.